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제57조 (유ㆍ사산 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5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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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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