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제29조 (보수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5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 보수심의위원회(이하‘보수심의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근로자 보수체계 변경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공무직근로자 유사경력 인정 및 호봉 산정에 대한 사항
보수심의위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센터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5명(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으로 구성한다.
보수심의위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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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5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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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