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제46조 (휴가일수 초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5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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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보며, 결근일수만큼 급여에서 공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보며, 결근일수만큼 급여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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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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