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제3조 (근로자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공무직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3. "단시간근로자"란 소정의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②근로자의 직종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실무원, 의료종사자, 전산원 등으로 구분한다.1. "행정실무원"은 행정업무 등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2. "의료종사자"는 간호사ㆍ치과위생사 등의 면허증을 소지하고 의무실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3. "전산원"은 전산장비와 정보시스템 등을 유지보수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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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5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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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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