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제3조 (근로자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5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공무직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3. "단시간근로자"란 소정의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근로자의 직종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실무원, 의료종사자, 전산원 등으로 구분한다.1. "행정실무원"은 행정업무 등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2. "의료종사자"는 간호사ㆍ치과위생사 등의 면허증을 소지하고 의무실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3. "전산원"은 전산장비와 정보시스템 등을 유지보수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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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5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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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