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제39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18세 미만 근로자는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
②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④지원센터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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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5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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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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