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제5조 (인력운용계획의 수립 및 예산반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업무량, 다음연도 신규사업계획 및 사업종료계획 등을 기초로 공무직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다음연도 증원ㆍ감원계획(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 전환계획 포함)을 포함한 다음연도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다음연도 인력운영계획을 반영하여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을 예산에 요구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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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5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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