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제32조의2 (근무성적 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 결과의 공개 대상은 평가자의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서의 최종 종합 평가점 및 등급)로 한정한다.
②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이후 평가 결과 공개 기간 내(공개 기간은 2일 이상을 준수)에 근로자의 결과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평가 결과를 개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근로자는 [별지 제19호서식]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기(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할 수 있다.
④이의신청을 받은 관리부서의 장은 부서 내 담당 공무원 등 3인 이상으로 이의신청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한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이의신청서
[별지 제19호 서식] < 신설 > 이 의 신 청 서 소 속 | | 직 종 | | 성 명 | 근무성적 평가결과 | | | |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 | | |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 년 월…
제3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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