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제47조 (공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5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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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5.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6. 천재ㆍ지변ㆍ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7. 기타 공무원에게 공가 적용 지침이 하달되어 공무직에도 적용이 필요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5.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6. 천재ㆍ지변ㆍ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7. 기타 공무원에게 공가 적용 지침이 하달되어 공무직에도 적용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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