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제65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센터장 등(채용권자가 위임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센터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센터장 등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용권자등은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센터장 등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센터장의 조치가 늦어지는 경우 피해근로자는 센터장에게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센터장 등은 제4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센터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센터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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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5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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