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제4조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5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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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에 대한 총괄부서는 지원총괄팀장이 되고, 관리부서는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부서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에 대한 총괄부서는 지원총괄팀장이 되고, 관리부서는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부서가 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지원센터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ㆍ복무ㆍ보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증명서 및 신분증 발급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ㆍ복무ㆍ보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총괄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각 과 소속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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