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제30조 (사회보험 및 수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사회보험, 퇴직연금, 초과근무수당 등의 예산을 보수와 별도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근로자를 산재보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한다.
③초과근무는 주 12시간을 한도로 할 수 있으며, 시간당 단가는 근로자 보수 중 통상임금의 209분의 1의 150%로 한다. 다만, 근무여건 등 부득이한 경우 각 사업별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근무시간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센터장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제18조의3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3조제3항을 준용하여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설, 추석), 면허수당(의료종사자에 한함), 복지포인트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및 지급수준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⑤총괄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사유로 요구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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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5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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