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제30조 (사회보험 및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5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사회보험, 퇴직연금, 초과근무수당 등의 예산을 보수와 별도로 편성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근로자를 산재보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한다.
초과근무는 주 12시간을 한도로 할 수 있으며, 시간당 단가는 근로자 보수 중 통상임금의 209분의 1의 150%로 한다. 다만, 근무여건 등 부득이한 경우 각 사업별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근무시간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센터장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제18조의3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3조제3항을 준용하여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설, 추석), 면허수당(의료종사자에 한함), 복지포인트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및 지급수준 등은 별도로 정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사유로 요구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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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5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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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