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제6조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5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은「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르며 [별표 1]과 같다.
삭제
지원센터의 기간제근로자 운용은 업무량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직접 별도의 인원을 운용할 수 있다.
관리부서의 장은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매년 2월말까지 당해 연도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이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정원조정계획을 검토한 후 [별표 1]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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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5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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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