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제6조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은「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르며 [별표 1]과 같다.
②삭제
③지원센터의 기간제근로자 운용은 업무량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직접 별도의 인원을 운용할 수 있다.
④관리부서의 장은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매년 2월말까지 당해 연도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총괄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이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정원조정계획을 검토한 후 [별표 1]에 반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무직근로자 정원표
[별표 1] <개정> 공무직근로자 정원표 직 종 부 서 | 계 | 전 문 위 원 | 전 화 상 담 사 | 행 정 보 조 원 | 연 구 원 | 운 전 원 | 영 양 사 ㆍ 조 리 사 | 청 소 원 | 의 료 종 사 자 | 경 비 원 | 시 설 관 리 원 | 전 산 원 | 청 원 경 찰 | 기 타 지원총괄팀 | 131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