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10조 (재원 확보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함에 있어 활용 방향 및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공공의 자원인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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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활용계획 수립 시 활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활용계획 수립 시 활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활용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다른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를 기부채납방식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상 사용허가기간이 완료된 이후의 사용계획 및 재원확보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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