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17조 (사업추진협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함에 있어 활용 방향 및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공공의 자원인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추진협의회는 제14조에 따라 활용협약을 체결한 활용사업의 시행계획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추진협의회에서 활용사업의 시행계획 등과 관련하여 논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체적인 운영방식 등에 대한 사항은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원들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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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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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