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8조 (활용사업의 계획수립 및 제안)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함에 있어 활용 방향 및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공공의 자원인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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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 유휴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할 행정구역내에 위치한 철도 유휴부지의 활용사업에 대한 계획(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제안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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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 유휴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할 행정구역내에 위치한 철도 유휴부지의 활용사업에 대한 계획(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제안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활용계획의 제안 요청을 받아 관할 행정구역내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사업계획을 국가철도공단에 제안하거나 국가철도공단과 협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제안 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행정구역에 위치한 철도 유휴부지에 대하여 공동 활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는 국가철도공단에 활용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활용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면적 및 길이, 특성 등 개요2. 철도 유휴부지의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현황, 개발계획 등 여건분석3. 도시기본계획 및 경관기본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 분석4. 철도 유휴부지의 활용용도의 수급분석, 사용방식, 인허가 사항5. 토지이용구상(관련 도면 포함), 재원조달계획, 관리운영계획 등 사업추진계획, 사업의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등6. 국가철도공단이 제4조제6항에 따라 수립한 ‘철도 폐선부지 활용방안’과의 조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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