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8조 (활용사업의 계획수립 및 제안)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함에 있어 활용 방향 및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공공의 자원인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 유휴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할 행정구역내에 위치한 철도 유휴부지의 활용사업에 대한 계획(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제안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활용계획의 제안 요청을 받아 관할 행정구역내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사업계획을 국가철도공단에 제안하거나 국가철도공단과 협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제안 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행정구역에 위치한 철도 유휴부지에 대하여 공동 활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철도공단에 활용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활용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면적 및 길이, 특성 등 개요2. 철도 유휴부지의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현황, 개발계획 등 여건분석3. 도시기본계획 및 경관기본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 분석4. 철도 유휴부지의 활용용도의 수급분석, 사용방식, 인허가 사항5. 토지이용구상(관련 도면 포함), 재원조달계획, 관리운영계획 등 사업추진계획, 사업의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등6. 국가철도공단이 제4조제6항에 따라 수립한 ‘철도 폐선부지 활용방안’과의 조화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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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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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