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공포일 2024-07-22 · 시행일 2024-07-22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5조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7-22 · 시행 2024-07-22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함에 있어 활용 방향 및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공공의 자원인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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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원 확보계획제11조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 구성제12조 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제12의2조 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제13조 심의결과의 통보 등제14조 철도 유휴부지 활용협약의 체결제15조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제16조 사업추진협의회 역할제17조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제18조 민간자본의 유치지원제19조 도시관리계획의 변경협조제2조 정의제20조 철도 유휴부지의 사용허가제21조 보고 및 자료제출 등제22조 활용사업에 대한 점검실시제23조 유효기간제3조 철도 유휴부지의 분류기준제4조 조사 및 관리계획의 수립제5조 분류결과의 공표제6조 유형별 활용방향제7조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의 기본방향제8조 활용사업의 계획수립 및 제안제8의2조 제안서 검토 및 상정제9조 활용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