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19조 (도시관리계획의 변경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함에 있어 활용 방향 및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공공의 자원인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철도공단은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활용사업의 대상지인 철도 유휴부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철도 유휴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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