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23조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함에 있어 활용 방향 및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공공의 자원인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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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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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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