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5조 (분류결과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함에 있어 활용 방향 및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공공의 자원인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철도공단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4조에 따라 철도 유휴부지의 분류결과와 그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을 때는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철도 유휴부지의 분류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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