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8조의2 (제안서 검토 및 상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함에 있어 활용 방향 및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공공의 자원인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철도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활용계획서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고 제8조제3항 각 호의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검토 및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 지침 제정 이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이 추진 중인 경우2. 이미 국유재산 사용허가 중인 경우
②국가철도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활용심의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 심의위원들에게 미리 그 내용을 보고하고 심의 안건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국가철도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 사전검토 및 보완이 완료 된 경우 안건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