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4조 (조사 및 관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함에 있어 활용 방향 및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공공의 자원인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철도공단은 제3조에 따라 철도 유휴부지를 분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분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은 제3조의 분류기준에 따라 철도 유휴부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매년 3월 말까지 분류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국가철도공단은 제1항에 따라 철도 유휴부지에 대한 분류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분류 결과와 철도 유휴부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국가철도공단은 철도 유휴부지의 주변지역 개발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철도 유휴부지의 활용여건이 변화되거나 기타 재분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철도 유휴부지의 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일단의 토지 면적이 3,000㎡를 초과하거나 공시지가가 10억 원 이상인 철도 유휴부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국가철도공단은 신규 철도건설 및 철도개량 등으로 철도 폐선부지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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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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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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