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4조 (조사 및 관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함에 있어 활용 방향 및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공공의 자원인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철도공단은 제3조에 따라 철도 유휴부지를 분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분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은 제3조의 분류기준에 따라 철도 유휴부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매년 3월 말까지 분류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국가철도공단은 제1항에 따라 철도 유휴부지에 대한 분류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분류 결과와 철도 유휴부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유휴부지의 주변지역 개발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철도 유휴부지의 활용여건이 변화되거나 기타 재분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철도 유휴부지의 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일단의 토지 면적이 3,000㎡를 초과하거나 공시지가가 10억 원 이상인 철도 유휴부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철도공단은 신규 철도건설 및 철도개량 등으로 철도 폐선부지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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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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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