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3조 (철도 유휴부지의 분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함에 있어 활용 방향 및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공공의 자원인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 시설물의 보전가치와 특성, 활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철도 유휴부지를 별표 유형별 분류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야 한다.1. 보전부지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었거나 문화적ㆍ역사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철도시설물의 부지2. 활용부지 : 접근성, 배후 인구수 등을 고려할 때 활용가치가 높은 부지로서 국가 차원에서 활용계획이 없을 경우 주민친화적 공간이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용도로 활용이 적합한 부지3. 기타부지 : 문화적ㆍ역사적으로 보전가치가 없고 접근성, 배후 인구수 등을 고려할 때 활용가치가 낮은 부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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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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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3조 · 철도 유휴부지의 분류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조사 및 관리계획의 수립제5조 · 분류결과의 공표제6조 · 유형별 활용방향제7조 ·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의 기본방향제8조 · 활용사업의 계획수립 및 제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