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21조 (보고 및 자료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함에 있어 활용 방향 및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공공의 자원인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철도공단은 철도 유휴부지의 활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철도공단에 철도 유휴부지의 관리현황, 활용사업의 제안서 접수 및 처리 상황, 활용사업에 대한 점검결과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철도공단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시정을 지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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