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21조 (보고 및 자료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함에 있어 활용 방향 및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공공의 자원인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유휴부지의 활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협의를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철도공단에 철도 유휴부지의 관리현황, 활용사업의 제안서 접수 및 처리 상황, 활용사업에 대한 점검결과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철도공단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시정을 지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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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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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