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6조 (유형별 활용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함에 있어 활용 방향 및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공공의 자원인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보전부지는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전 대상인 철도 시설물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가치 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활용부지는 지역의 활용 수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주민친화적 공간의 조성에 활용하거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문화, 관광 분야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타부지는 장기적으로 활용 수요가 없을 경우 국가철도공단에서 「국유재산법」에 따라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매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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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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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