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12조 (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함에 있어 활용 방향 및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공공의 자원인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활용사업의 목적, 필요성, 위치 및 규모, 활용용도 등의 적합성2. 활용사업 시행방식, 재원조달계획,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등의 실현 가능성3. 철도 유휴부지의 사용방식(「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철도건설법」이나 「철도사업법」에 의한 점용허가) 및 그 밖에 활용사업의 시행을 위한 인ㆍ허가 내용 등의 적정성4. 철도 유휴부지의 활용사업과 관련된 중요사항으로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8조에 따라 활용계획을 제안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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