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13조 (심의결과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함에 있어 활용 방향 및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공공의 자원인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철도공단은 위원회에서 제8조에 따라 제안된 활용계획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철도공단은 제8조에 따른 제안서 접수, 제12조에 따른 제안서 심의 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세부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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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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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