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12조의2 (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함에 있어 활용 방향 및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공공의 자원인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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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추진할 경우 제11조에 따른 활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1.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2조제3호에 따른 활용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2. 제2조제3호에 따른 활용사업의 부대사업3. 신규로 건설ㆍ개량하는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추진하는 활용사업4. 기타 소규모,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추진할 경우 제11조에 따른 활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1.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2조제3호에 따른 활용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2. 제2조제3호에 따른 활용사업의 부대사업3. 신규로 건설ㆍ개량하는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추진하는 활용사업4. 기타 소규모,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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