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15조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함에 있어 활용 방향 및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공공의 자원인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에 따라 활용협약을 체결한 활용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사업추진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국가철도공단 직원, 사업시행자,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한다.
③주민대표는 주민이 자체적으로 선출하거나 주민의 동의를 얻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④사업추진협의회의 조직체계 구성은 구성원들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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