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15조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함에 있어 활용 방향 및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공공의 자원인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에 따라 활용협약을 체결한 활용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사업추진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국가철도공단 직원, 사업시행자,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한다.
③주민대표는 주민이 자체적으로 선출하거나 주민의 동의를 얻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④사업추진협의회의 조직체계 구성은 구성원들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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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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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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