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18조 (민간자본의 유치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함에 있어 활용 방향 및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공공의 자원인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철도공단은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의한 활용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시행자 공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민간사업자 공모 및 선정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철도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제9조의 제5항에 따라 채택한 민간제안자가 제1항의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할 경우 사업계획서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민간제안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간사업자 공모 및 선정, 가점 등의 기준은 국가철도공단이 별도로 정한다.
④국가철도공단과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활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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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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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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