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11조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함에 있어 활용 방향 및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공공의 자원인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철도공단은 이 규정에 따른 철도 유휴부지의 사용에 관한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국토교통부 3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2.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 본부장급부터 처장급까지의 임직원3. 지역개발, 도시계획, 건축, 경관, 조경 등 관련 분야 공무원 또는 전문가4. 그 밖에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변호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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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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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