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11조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함에 있어 활용 방향 및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공공의 자원인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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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철도공단은 이 규정에 따른 철도 유휴부지의 사용에 관한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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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철도공단은 이 규정에 따른 철도 유휴부지의 사용에 관한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국토교통부 3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2.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 본부장급부터 처장급까지의 임직원3. 지역개발, 도시계획, 건축, 경관, 조경 등 관련 분야 공무원 또는 전문가4. 그 밖에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변호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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