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31조 (감사처분 등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재심의 등의 심사를 위하여 감사처분 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징계 등 중요 처분요구사항, 재심의 사항, 고발사항 등에 대하여는 본부 과장급 이상 직원으로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심의회의 간사는 당해 감사를 실시한 감사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감사결과 처분요구(안)을 작성하여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해당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직원을 심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다만, 음주운전 범죄사실 통보사항이나 복무감사결과 통상적인 처분요구 등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을 수 있음)2. 제도개선 및 수범공직자 선정3. 적극행정 면책사항4. 재심의 신청사항5. 고발사항6. 그 밖에 감사처분과 관련된 사항
심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해당 업무를 감사한 감사담당자는 심의회에서 소관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의견진술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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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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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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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