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9조 (외부감사 수감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본부 산하기관(이하 "소속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감상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 또는 수사 실시기관명2. 감사자 또는 수사자의 직위와 성명3. 감사 또는 수사 목적4. 감사 또는 수사 대상 업무와 내용5. 그 밖에 수감 관련 참고사항
②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의 장은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감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본부 각 부서,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및 공직기강 등에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비위사실에 관한 혐의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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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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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일상감사는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에 따른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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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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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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