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9조 (외부감사 수감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본부 산하기관(이하 "소속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감상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 또는 수사 실시기관명2. 감사자 또는 수사자의 직위와 성명3. 감사 또는 수사 목적4. 감사 또는 수사 대상 업무와 내용5. 그 밖에 수감 관련 참고사항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의 장은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감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부 각 부서,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및 공직기강 등에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비위사실에 관한 혐의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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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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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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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