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28조 (감사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를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의 목적2. 감사반의 편성내용3. 중점 감사사항4. 감사 총평5. 주요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6. 건의 또는 제도개선을 요하는 사항7. 수범사례 및 그 밖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
②감사반장은 제1항의 감사결과보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1. 법령, 제도, 행정관리 등의 분야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및 그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2. 업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성과가 우수한 기관ㆍ단체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③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실ㆍ관ㆍ국장 및 지방보훈청장이 감사를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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