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5조 (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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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자는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타 부서에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2. 「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3. 그 밖에 감사담당관이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는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타 부서에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2. 「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3. 그 밖에 감사담당관이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감사담당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3년 이상 근속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③법 제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감사담당자로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징계양정 및 근평 등에서 다른 직원에 비해 가중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⑤장관은 감사담당자가 감사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축소ㆍ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자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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