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13조 (감사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11조에 해당하는 각종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실ㆍ관ㆍ국장 또는 지방보훈청장에게 감사대상기관을 지정하여 감사를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 받은 실ㆍ관ㆍ국장 또는 지방보훈청장은 이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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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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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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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