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15조 (감사반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한다.
감사반장은 장관 또는 감사담당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감사반원은 감사담당관실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 소속이 아닌 공무원 및 소속 공공기관 직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이 소속하고 있는 부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감사실시일 이전에 감사담당자에게 감사의 목적, 감사 대상 업무의 특수성, 감사 착안사항, 감사기법 등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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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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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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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