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11조 (감사의 종류 및 실시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감사의 종류는 종합감사ㆍ특정감사ㆍ재무감사ㆍ성과감사ㆍ복무감사로 구분한다.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로 감사대상 기관별 감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사대상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주기를 조정하거나,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33조에 따라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본부 : 3년(재무감사로 실시하되, 감사단위는 필요에 따라 선정)2. 소속기관 : 3년3. 소속공공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년, 독립기념관과 88관광개발(주) 3년4. 보훈단체(재향군인회를 포함한다) : 2년(단,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보훈단체는 1년)5. 삭제6. 삭제7. 삭제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ㆍ사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실시한다.1. 장관의 특별 지시가 있을 때2. 진정서, 내부고발, 언론보도 및 정보 등에 의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3. 외부기관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로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하는 감사로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복무감사"는 감사대상 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비위사실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삭제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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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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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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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