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12조의2 (사전컨설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이나 인허가 등에 있어 제도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에 대하여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컨설팅 신청을 반려한다.1.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 회피 수단으로 신청하는 경우2.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한 경우4. 신청기관(부서)의 충분한 검토(소속기관의 경우 본부 해당 사업부서의 검토)없이 단순히 일반적인 업무 처리방향을 질의한 경우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
③감사담당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의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 면책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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