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12의2조 (사전컨설팅)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이나 인허가 등에 있어 제도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에 대하여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컨설팅 신청을 반려한다.1.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 회피 수단으로 신청하는 경우2.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한 경우4. 신청기관(부서)의 충분한 검토(소속기관의 경우 본부 해당 사업부서의 검토)없이 단순히 일반적인 업무 처리방향을 질의한 경우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
감사담당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의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 면책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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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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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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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