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4조 (감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의 적발뿐만 아니라,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장애요인의 발굴ㆍ해소 및 정부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평상근무 상태에서 실시하고 해당기관의 일상 근무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는 감사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공정하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감사는 비위 또는 부정사실의 발생원인과 문제점을 명확히 규명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감사의 범위는 특정 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포괄하여 감사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6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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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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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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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