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4조 (감사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의 적발뿐만 아니라,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장애요인의 발굴ㆍ해소 및 정부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평상근무 상태에서 실시하고 해당기관의 일상 근무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감사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공정하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비위 또는 부정사실의 발생원인과 문제점을 명확히 규명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⑤감사의 범위는 특정 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포괄하여 감사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⑥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장관은 제6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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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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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일상감사는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에 따른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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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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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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