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40조 (감사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결과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개는 재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 요구 후 30일이 경과한 시점에 공개하고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과 통보 후 공개한다.
③감사담당관은 감사원의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자체감사 계획 및 결과 등을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일상감사는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에 따른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