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는 수산연구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수산기술보급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기관과 기술보급 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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