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5조 (협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는 수산연구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수산기술보급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기관과 기술보급 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사업과 기술보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수산업진흥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에 대하여 서로 적극 협조해야 한다.
수산업진흥기관에서 과학원 등 연구기관의 업무수행상 필요시 협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안정지해양관측2. 어업별 어황동태조사3. 어장예찰(예비관찰) 결과4. 김, 미역 양식 작황5. 양식종묘 수급동향6. 어류양식지도결과7. 굴, 피조개 유생조사 및 채묘현황8. 어병(물고기 질병) 예찰지도결과9. 패류독소(시료 포함) 및 수산물 비브리오 발생동향 등 통보10. 해역이용협의11. 기술지도선 이용협의12. 어구어법 실태조사13. 적조예찰반 편성 및 적조예찰 실시
과학원 및 소속기관에서 수산업진흥기관의 업무수행상 필요시 협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피해에 따른 합동조사 및 원인규명 등 결과 통보2. 연구성과에 대한 지자체 및 어업인 기술이전3. 주요양식품종에 대한 채묘지원4. 기술보급담당공무원 전문기술교육5. 적조 및 패류독소발생상황 통보6. 해황ㆍ어황 정보 발간ㆍ배포7. 어병발생 및 치료대책8. 연안오염 정기측정 조사결과9. 해역이용협의 및 자원량 조사결과10. 신기술 개발 시 기술지 제작 및 홍보자료 배포11. 기타 각종 간행물 배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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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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