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5조 (협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는 수산연구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수산기술보급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기관과 기술보급 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사업과 기술보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수산업진흥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에 대하여 서로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수산업진흥기관에서 과학원 등 연구기관의 업무수행상 필요시 협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안정지해양관측2. 어업별 어황동태조사3. 어장예찰(예비관찰) 결과4. 김, 미역 양식 작황5. 양식종묘 수급동향6. 어류양식지도결과7. 굴, 피조개 유생조사 및 채묘현황8. 어병(물고기 질병) 예찰지도결과9. 패류독소(시료 포함) 및 수산물 비브리오 발생동향 등 통보10. 해역이용협의11. 기술지도선 이용협의12. 어구어법 실태조사13. 적조예찰반 편성 및 적조예찰 실시
③과학원 및 소속기관에서 수산업진흥기관의 업무수행상 필요시 협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피해에 따른 합동조사 및 원인규명 등 결과 통보2. 연구성과에 대한 지자체 및 어업인 기술이전3. 주요양식품종에 대한 채묘지원4. 기술보급담당공무원 전문기술교육5. 적조 및 패류독소발생상황 통보6. 해황ㆍ어황 정보 발간ㆍ배포7. 어병발생 및 치료대책8. 연안오염 정기측정 조사결과9. 해역이용협의 및 자원량 조사결과10. 신기술 개발 시 기술지 제작 및 홍보자료 배포11. 기타 각종 간행물 배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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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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