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0조 (기술보급사업과제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는 수산연구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수산기술보급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기관과 기술보급 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자체장은 기술보급사업 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력 있는 실용기술보급, 어장환경개선, 어업인육성 등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중점사업과제로 선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범어장 및 어업인개발과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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