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0조 (기술보급사업과제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는 수산연구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수산기술보급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기관과 기술보급 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자체장은 기술보급사업 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력 있는 실용기술보급, 어장환경개선, 어업인육성 등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중점사업과제로 선정한다.
제1항에 따른 시범어장 및 어업인개발과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