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 (기술보급사업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는 수산연구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수산기술보급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기관과 기술보급 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보급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지자체장"이라 한다)에게 하달해야 한다.1. 기술보급사업의 목표2. 기술보급사업의 시책 방향3. 기술보급사업의 추진과제 및 내용4. 기술보급 활동에 관한 사항5. 어업인교육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기술보급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지자체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보급사업계획을 하달받은 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기술보급사업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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