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 (기술보급담당공무원의 교육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는 수산연구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수산기술보급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기관과 기술보급 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기술보급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문기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초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과학원 및 교육기관과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②지자체장은 신규 발령된 기술보급담당공무원에 대하여 과학원 및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기술보급담당공무원에 대해 선진지 견학, 우수지도보급사례 발굴, 신기술 정보교환 등의 기회제공을 통한 자질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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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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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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