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 (기술보급담당공무원의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는 수산연구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수산기술보급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기관과 기술보급 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기술보급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문기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초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과학원 및 교육기관과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신규 발령된 기술보급담당공무원에 대하여 과학원 및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기술보급담당공무원에 대해 선진지 견학, 우수지도보급사례 발굴, 신기술 정보교환 등의 기회제공을 통한 자질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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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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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