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제7조 (기술교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는 수산연구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수산기술보급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기관과 기술보급 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실시 10일 전 및 실시 후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외국과의 기술교류에 관한 사항2. 수산기술연구 등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에 관한 사항3. 외국과의 합동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실시 10일 전 및 실시 후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외국과의 기술교류에 관한 사항2. 수산기술연구 등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에 관한 사항3. 외국과의 합동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②과학원장은 외국의 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