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제7조 (기술교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는 수산연구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수산기술보급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기관과 기술보급 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실시 10일 전 및 실시 후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외국과의 기술교류에 관한 사항2. 수산기술연구 등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에 관한 사항3. 외국과의 합동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②과학원장은 외국의 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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