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제7조 (기술교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는 수산연구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수산기술보급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기관과 기술보급 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실시 10일 전 및 실시 후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외국과의 기술교류에 관한 사항2. 수산기술연구 등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에 관한 사항3. 외국과의 합동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과학원장은 외국의 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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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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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