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조 (연구사업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는 수산연구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수산기술보급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기관과 기술보급 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매년 9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 연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하달한다.
②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장관이 하달한 기본지침을 반영하여 매년 11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음 연도의 연구사업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각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1. 어업자원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2. 수산자원(내수면 포함)의 합리적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3. 수산자원조성에 관한 사항4. 수산공학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5. 수산증식ㆍ양식기술개발 및 양식생물의 질병대책 연구에 관한 사항6. 양식생물의 생명공학 및 육종(씨앗 개량) 연구에 관한 사항7. 적조 및 어장환경보전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8. 해양 및 어장환경 변동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9. 수산물 위생관리 연구 및 이용가공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10. 지역특성에 맞는 신기술개발 및 현장애로기술 개발
③과학원장은 연구사업예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동 연구사업추진계획의 시행계획서를 확정하여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본지침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예산문제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조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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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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