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조 (연구사업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는 수산연구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수산기술보급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기관과 기술보급 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매년 9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 연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하달한다.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장관이 하달한 기본지침을 반영하여 매년 11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음 연도의 연구사업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각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1. 어업자원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2. 수산자원(내수면 포함)의 합리적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3. 수산자원조성에 관한 사항4. 수산공학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5. 수산증식ㆍ양식기술개발 및 양식생물의 질병대책 연구에 관한 사항6. 양식생물의 생명공학 및 육종(씨앗 개량) 연구에 관한 사항7. 적조 및 어장환경보전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8. 해양 및 어장환경 변동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9. 수산물 위생관리 연구 및 이용가공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10. 지역특성에 맞는 신기술개발 및 현장애로기술 개발
과학원장은 연구사업예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동 연구사업추진계획의 시행계획서를 확정하여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본지침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예산문제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조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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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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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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