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8조 (공동연구 및 연구과제 선정ㆍ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는 수산연구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수산기술보급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기관과 기술보급 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수산업진흥기관은 현장애로 기술개발 등 지역현안 개발과제 추진 시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수산업진흥기관에서 추진하는 연구과제 선정ㆍ평가 시에는 해당분야의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직공무원, 어업현장실태를 잘 알고 있는 기술보급담당공무원, 어업인 대표 등이 참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구과제는 종료 후 최종보고서를 발간하여 관련 기관 및 유관 단체 등에 배부해야 하며, 발표 시에는 제2항의 관련 공무원 및 어업인 등이 참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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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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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