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8조 (공동연구 및 연구과제 선정ㆍ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는 수산연구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수산기술보급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기관과 기술보급 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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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수산업진흥기관은 현장애로 기술개발 등 지역현안 개발과제 추진 시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수산업진흥기관은 현장애로 기술개발 등 지역현안 개발과제 추진 시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과학원 및 소속기관과 수산업진흥기관에서 추진하는 연구과제 선정ㆍ평가 시에는 해당분야의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직공무원, 어업현장실태를 잘 알고 있는 기술보급담당공무원, 어업인 대표 등이 참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연구과제는 종료 후 최종보고서를 발간하여 관련 기관 및 유관 단체 등에 배부해야 하며, 발표 시에는 제2항의 관련 공무원 및 어업인 등이 참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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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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