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제6조 (해황 및 어황발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는 수산연구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수산기술보급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기관과 기술보급 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해양변동과 어업별 어종별 어획동향 전망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자체에 제공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