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 (사업의 실시 및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는 수산연구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수산기술보급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기관과 기술보급 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지역 수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실시하는 기술보급사업 실시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기술보급사업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해야 한다.
과학원장은 연구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속 연구기관 및 지자체의 연구기관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조정하여 연구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그 효율을 높여야 한다.1. 연구기관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사항3. 연구인력의 양성ㆍ확보에 관한 사항4. 기타 수산업과학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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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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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