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 (사업의 실시 및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는 수산연구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수산기술보급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기관과 기술보급 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지역 수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실시하는 기술보급사업 실시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기술보급사업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과학원장은 연구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속 연구기관 및 지자체의 연구기관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조정하여 연구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그 효율을 높여야 한다.1. 연구기관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사항3. 연구인력의 양성ㆍ확보에 관한 사항4. 기타 수산업과학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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